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가이드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단계별로 따라갈 수 있는 실용 가이드. 먼저 어떤 보증상품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체크리스트로 이동하세요.
어느 보증상품을 쓰시나요?
가입한 보증 기관에 따라 접수 창구·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가입 시 받은 보증서의 발행 기관을 확인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HF입니다. 안심전세 App 로그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면 대출받은 은행 창구에 문의하세요.
빠른 도구
이행청구 절차 & 체크리스트
만기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되시나요? HUG 이행청구의 전체 흐름과 단계별 준비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내 상황 빠른 진단
지금 처한 상황에 맞는 단계로 바로 이동하세요.
이행청구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HUG는 보증금을 먼저 지급(대위변제)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전제조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또는 안심전세대출 결합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과 확정일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타이밍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갱신거절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도달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증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보증사고일 (유형별)
보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 가입 보증은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시점, 임대인 가입 보증은 2개월 경과 시점부터 이행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황별 추가 체크
해당되는 경우에만 카드를 펼쳐 추가 체크리스트를 진행하세요. 일반 절차와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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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집이 이미 경매 절차에 넘어갔거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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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집이 이미 경매 절차에 넘어갔거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경매 개시 자체는 보증사고 통지 사유이며, 이행청구와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과 타이밍에서 헷갈리는 지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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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가장 복잡한 케이스. 상속인을 찾아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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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가장 복잡한 케이스. 상속인을 찾아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 사망 시점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시송달 도달 이전에 사망했다면 기존 해지통보는 무효이며, 상속인 조사를 새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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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파산 / 회생 중인 경우
해지통보를 파산관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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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파산 / 회생 중인 경우
해지통보를 파산관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파산 또는 회생 선고가 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이 시점 이후로는 임대인 본인이 아닌 파산관재인이 법적 대리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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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락두절 / 도주한 경우
일반 절차의 공시송달 플로우를 엄격히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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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락두절 / 도주한 경우
일반 절차의 공시송달 플로우를 엄격히 따릅니다.
연락두절 케이스는 HUG에서도 흔하게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 초본 확인 → 공시송달 순서를 충실히 밟으면 됩니다.
절차 & 체크리스트
준비 단계부터 지급까지 평균 3~6개월. 각 단계에 딸린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며 준비하세요. 체크 상태는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전체 진행률
1. 보증 상태 확인
가입된 보증서 종류(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안심전세대출 결합상품 / HF 지킴보증)와 보증금액, 계약기간, 현재 임대인 이름을 확인합니다. 대항력 유지 조건(전입·점유·확정일자)에 변동이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2. 계약해지 통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의사가 만기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4가지 중 하나면 되지만, 증빙이 가장 확실한 내용증명을 추천합니다.
- 문자 — 계약서상 임대인 번호로 통보 후 임대인 답장 수신 필요
- 전화 — 녹음 후 공인 속기사에게 의뢰하여 문서화
- 내용증명 ⭐ — 우체국 발송, 수령해야 완료
- 공시송달 — 위 방법 모두 도달 실패 시 관할 법원에 신청
임대인이 법인이면 문자·전화는 건너뛰고 내용증명부터 시작하세요.
3. 공시송달
임대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 불명이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도달 간주일) 기준으로 3개월 뒤 계약해지, +1개월 후 이행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기 후 즉시(또는 만기 직전 전자소송으로 미리)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문 → 등기촉탁 → 등기부 기재까지 진행되어야 이행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임차권등기 절차 탭에서 5단계 상세 체크리스트 보기
5. 이행청구 접수
보증 유형에 따라 접수 가능 시점과 관할 센터가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세요.
- 임차인 가입 보증 — 계약만기(또는 중도해지합의일) +1개월 뒤 신청 · 전세목적물 관할 센터
- 임대인 가입 보증 — 계약만기(또는 중도해지합의일) +2개월 뒤 신청 · 임대인 주소지 관할 센터
6. 심사
HUG에서 임차인 자격, 보증 유효성, 서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보완 요청이 오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세요. 센터별 심사 적체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7. 대위변제 (지급)
승인 후 접수 시 제출한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명도 완료를 확인한 당일에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 명도
이행청구 승인 후 담당자와 명도일을 조율하고, 당일 이사·공과금 정산·빈집 사진 전송으로 명도를 완료하면 대위변제가 지급됩니다. 명도는 절차가 많아 별도 탭에서 시점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9. 구상권 · 경매
HUG가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진행 상황은 HUG에 공유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실제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주의사항입니다.
도달 기준이지 발송 기준이 아님
내용증명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반송·수취거부를 대비해 최소 3주 이상 여유를 두고 발송하세요.
배당요구는 해지통보가 아님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HUG가 해지 의사를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전 이사 금지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가족 1인을 남겨두면 판례상 대항력이 유지되지만, 대위변제 주체가 HUG이므로 사전에 HUG에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묵시적 갱신 주의
해지 통지를 놓쳐 시도 없는 묵갱이 되면 보증이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보증보험을 별도 갱신해야 합니다. 반면 만기 2개월 전 통보 시도 이력이 있는 묵갱은 허그 예외 인정으로 도달일로부터 3개월 뒤 이행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최초부터 전부
임차권등기와 이행청구 모두 최초 계약서부터 모든 갱신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한 장도 버리지 마세요.
심사 중 연락은 영업일에
담당자 연락은 영업일 업무시간에 하고, 문자보다 전화가 빠릅니다. 센터별 처리속도 차이가 있으니 재촉보다는 서류 완비가 중요합니다.
임대인 사망 시 방문 접수 권장
모바일 접수가 제도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지만, 상속 관련 원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 심판문 등) 분량이 많아 등기 송부보다 직접 방문이 효율적입니다. 센터·시점에 따라 모바일 접수 자체가 제한된 사례도 있으니 사전에 담당 센터에 확인하세요.
파산 후 임대인 본인에게 보낸 통지는 무효
파산선고가 난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법적 당사자입니다. 해지통보를 임대인 본인에게 보냈다면 효력이 없으니 재발송이 필요합니다.
다가구는 경매가 오래 걸림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 수와 선순위 관계 정리로 절차가 수년 걸릴 수 있습니다. HUG 이행청구로 먼저 대위변제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HF 지킴보증은 별도 절차
이 가이드는 HUG 전용입니다. HF(한국주택금융공사) 지킴보증 가입자라면 HF 지사 방문 접수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며, 지급은 '점유이전(이사) 완료 시'로 규정됩니다. 문의: HF 콜센터 1688-8114.
명도 절차 & 체크리스트
이행청구 승인부터 명도일 지정, 이사, 대위변제 수령, 전입신고까지의 전 과정을 시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며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시점별 체크리스트
명도는 크게 4개 시점으로 나뉩니다. 승인 직후부터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체크 상태는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명도 진행률
1. 명도일 지정 및 사전 준비
이행청구 승인 안내를 받으면 HUG 담당자와 명도일을 협의합니다. 승인일로부터 14일 이후가 가장 빠른 지정 가능일이며, 그 이전은 담당자 협의 필수입니다.
2. 최종 준비
명도 1주일 전쯤 담당자가 배정되고, 전날 담당자가 상세 안내를 연락합니다. 임대인 통지서를 미리 써두고 공과금·짐 준비를 마무리하세요.
3. 명도 실행
이삿짐 → 정산 → 사진 → 담당자 확인 → 입금 → 키 인계 순으로 진행합니다. 송금 가능 시간은 10:30~11:30 / 13:00 이후이며, 11:30~13:00은 센터 점심시간으로 송금이 불가합니다.
4. 마무리
명도 후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기존 대출 상환·신규 대출 실행까지 마무리합니다.
HF 지킴보증 이행청구 체크리스트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식 가이드 2025년 4월 개정본 기준. HUG와는 별도 기관·별도 절차이며, HF 전세대출(버팀목 등)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 HF 가입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HUG와 다른 3가지
사전 채권양도 필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HF에 양도 + 임대인 송달까지 최대 4개월 소요. 계약 종료 전 처리 권장.
3개월 신고 데드라인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고 발생 신고하지 않으면 보증 자동 해지.
공사 법무사 위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을 HF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진행 가능 (비용 15~30만원, 임차인 부담).
핵심 기준
HF 절차는 HUG와 유사하지만 채권양도 사전 처리, 3개월 신고 데드라인 등 고유한 규칙이 있습니다.
사전 채권양도 권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HF에 양도 + 임대인에게 송달 (최대 4개월 소요) 완료되어야 이행청구 가능. 계약 종료 전에 양도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3개월 신고 데드라인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사고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지킴보증이 자동 해지됩니다.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하세요.
공사 법무사 위임 가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임차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공사 법무사에게 위임 가능합니다. (비용 임차인 부담, 약 15~30만원)
특수 케이스
HF 공식 가이드에서 별도 절차로 안내하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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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공식 Q6)
상속인 파악 → 갱신거절 통지 → 채권양도 → 임차권등기명령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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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공식 Q6)
상속인 파악 → 갱신거절 통지 → 채권양도 → 임차권등기명령 4단계
HF는 사망 케이스에 대한 4단계 절차를 공식 FAQ로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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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회생·파산 (공식 Q7)
개인회생 / 파산 / 일반회생 3종 각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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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회생·파산 (공식 Q7)
개인회생 / 파산 / 일반회생 3종 각각 대응
법원 통지 수령 즉시 HF에 알리고, 채권신고·이의제기 등 보증금 채권 행사 조치 수행. 회생·파산 신청 자체는 해지 사유가 아니므로 별도 갱신거절 통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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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 + 만기일 이후 청구 (공식 Q4)
보증기한이 이미 지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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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해지 + 만기일 이후 청구 (공식 Q4)
보증기한이 이미 지난 케이스
갱신된 임대차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해지하고 이행청구하고 싶은데 청구 가능한 날짜가 전세지킴보증 만기일 이후인 경우.
8단계 타임라인 & 체크리스트
HF 공식 절차는 8단계. 각 단계의 대상 기관(공사/은행/법원/임대인)을 확인하며 진행하세요. 체크 상태는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HF 절차 진행률
1.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임대차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서면/문자/통화/공시송달 중 하나면 인정되지만 증빙이 가장 확실한 내용증명을 권장합니다.
2. 전세자금대출·보증 기한연장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위한 기한연장은 3개월 단위,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3.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 반환 권리를 HF에 양도합니다. 양도계약서 임대인 송달까지 최대 4개월 소요되며, 지연되면 이행금 지급이 늦어집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공사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약 15~30만원, 임차인 부담). 임차권등기 완료 시까지 대항력(전입·거주) +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유지 필수.
→ 임차권등기 절차 탭에서 5단계 상세 체크리스트 보기
5. 사고 발생 신고 및 이행청구
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 시점부터 2개월 동안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종료 +1M ~ +3M의 2개월 윈도우.
6. 보증채무이행 심사 및 승인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하여 승인·불승인 통지. 서류 보완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지급청구 서류 제출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날의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8.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및 이행금 지급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후 이행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에 이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도일은 담당자와 협의해 정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STEP 1~4 순서는 유연
갱신거절 통지, 기한연장, 채권양도, 임차권등기명령 사이의 순서는 변경 가능합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해지)된 이후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 Q5)
임차권등기 후 이사 금지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일에 이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전에 이사해 임대인이 이의제기로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키면 이행 거절 사유가 됩니다. (공식 Q2)
비영업일 퇴거 조기 수령
명도예정일이 주말·공휴일 등 비영업일인 경우에만 직전 영업일에 수령 가능. 단 대위변제일부터 명도예정일까지(초일 불산입)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공식 Q3)
갱신거절 증빙은 임차인이 입증
임대차계약 해지·종료는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며, 묵시적 갱신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도달일 기준. 국가공인속기사 직인이 찍힌 녹취록은 비용 임차인 부담.
HUG·SGI 중복 청구 금지
임대인이 HUG 또는 SGI 임대보증금보증에도 가입한 경우 중복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행청구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복 수령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됩니다.
별첨 공식 양식 5종
HF 공식 PDF에 수록된 양식: ① 갱신거절 통지 내용증명 ②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③ 이행청구 사실 확인서 (HUG/SGI 중복 체크용) ④ 상환 요청서 ⑤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 필요 시 담당 지사에 문의.
임차권등기 절차 & 체크리스트
이행청구(HUG·HF 공통) 진행 전에 거치는 공통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핵심 기준
실제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포인트.
전자소송 권장
법원 방문보다 전자소송(etax/전자소송 사이트)을 권장합니다. 보정명령 대응이 빠르고 결정문·등기 현황 확인이 편합니다.
원칙은 만기 다음날
만기 전에 접수해 결정나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 기재 전 전출 금지
접수만으로는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실제 기재될 때까지 전입·점유를 유지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담당자 확인 필수.
5단계 타임라인 & 체크리스트
만기 직전 준비 → 신청 → 보정·결정 → 등기부 기재 → 사후 관리. 체크 상태는 브라우저에 자동 저장됩니다.
임차권등기 진행률
1. 서류 · 정보 준비
신청 접수 전에 관할 법원, 필요 서류, 대출 연장 일정 등을 정리해두세요. 전자소송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도 미리 준비.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자소송 또는 법원 방문으로 신청. 전자소송이라면 인터넷등기소/위택스에서 수수료 납부 링크가 연결됩니다.
3. 보정 대응 및 결정
법원에서 서류 보완 요청(보정명령)이 올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문자 알림이 와서 대응이 빠릅니다.
4. 등기부 기재 확인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서를 보내면 등기소에서 실제 임차권 등기를 기입합니다. 이 시점에야 비로소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5. 사후 관리
등기가 올라가면 이제 안전하게 이사·이행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송달료 환급과 대출 연장 마무리도 잊지 말고.
상황별 추가 체크
해당되는 경우에만 카드를 펼쳐 추가 사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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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통보가 공시송달 / 묵시적 갱신
만기 2개월 전 통보 도달 실패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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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통보가 공시송달 / 묵시적 갱신
만기 2개월 전 통보 도달 실패 케이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만기일에 즉시 임차권등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 + 3개월 뒤가 해지일이 되며, 그 이후부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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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상속인 대상)
피신청인을 상속인 전원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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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상속인 대상)
피신청인을 상속인 전원으로 기재
임대인 사망 후에는 피신청인을 유효한 상속인 전원으로 하여 신청합니다. 상속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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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법인 · 파산 · 회생
법인 해산·말소 시 전세권설정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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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법인 · 파산 · 회생
법인 해산·말소 시 전세권설정으로 대체 가능
법인 임대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말소·해산 상태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권 설정 이전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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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 오피스텔
건축물 현황도 + 거주 증빙 둘 다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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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 오피스텔
건축물 현황도 + 거주 증빙 둘 다 권장
다가구·오피스텔은 법원 담당자마다 요구 서류가 상이합니다. 보정명령을 줄이려면 건축물 현황도 + 거주 증빙 사진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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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임차권등기가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올라가면 배당요구 생략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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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
임차권등기가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올라가면 배당요구 생략 가능한 경우
경매 개시 등기가 되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먼저 올라가면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HUG 이행청구용 해지통보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비용 (셀프 신청 기준)
법원·정부 공식 수수료 합계는 대략 5~10만원 수준. 송달료는 사건 종결 후 잔여분 환급 가능.
자주 놓치는 포인트
만기 전 신청 주의
만기 직전 미리 접수했다가 만기 전에 결정이 나버리는 경우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원칙은 만기 다음날 신청.
대항력은 "기재" 시점부터
접수증만으로는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실제 기재되는 순간까지는 전입·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인 이의제기 리스크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이의제기하여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HUG/HF 이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즉시 공유.
임차권 본인 말소 금지
대위변제 받은 후에도 임차권을 본인이 임의로 말소하면 보증사에서 지급금 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말소는 담당자 안내에 따라.
계약서는 최초부터 전부
갱신 계약서 전부를 첨부해야 확정일자 승계가 입증됩니다. 한 장도 빠뜨리지 마세요.
송달료 환급 잊지 말기
사건 종결 후 잔여 송달료는 법원 접수계에 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만원 절감되니 꼭 챙기세요.
이행청구 시점 계산기
계약 만기일과 해지 통보 상황을 입력하면 이행청구 접수 가능일·해지 효력 발생일·예상 대위변제일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1. 보증 유형
2. 계약 기본 일자
3. 해지 통보 상황
4. 추가 일자
계산 결과
좌측 폼을 모두 입력하면
이행청구 일정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내 케이스 타임라인
계약·해지·임차권등기·이행청구·명도까지 사건 진행 이벤트를 시간순으로 기록하세요. 담당자 상담·커뮤니티 질문·법적 절차 기록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추가
⚠ 임대인 이름·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공유 링크에 담겨 외부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벤트가 없습니다. 왼쪽 폼에서 첫 이벤트를 추가해보세요.
용어 사전
HUG 이행청구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유사 용어는 함께 비교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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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실제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질문과, 경험자들이 정리해준 답변을 모았습니다. 질문을 눌러 펼치세요.
내용증명 생성기
상황에 맞는 종류를 고르고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복사 가능한 내용증명 본문이 실시간으로 완성됩니다.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1. 내용증명 종류
상황에 가장 맞는 하나를 선택하세요.
2. 발신인(임차인) 정보
3. 수신인(임대인/상속인/관재인) 정보
4. 임대차 정보
5. 유형별 추가 정보
6. 작성일
실시간 미리보기
서류 허브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한 곳에서 관리하세요. 발급처·비용·유효기간·내 발급일을 기록해두면 여러 단계에서 재사용하기 편합니다.